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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게재 중단요구의 법률적 검토

아이짱구 2008. 6. 30. 13:16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 변호사 kjk@bizlaw.co.kr

이 글은 칼럼이라기보다는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에 가까워 무척 긴 글이다. 일부 중앙일간지의 광고주에 대한 광고게재중단요구의 위법성에 관하여 뜨거운 논쟁이 제기되어 있기에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쓰게 된 글이어서, 길어졌다. 편집자와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칼럼자 주]

현재의 논의는 몇 가지 쟁점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합리적인 토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①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의 목록을 제시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인에게 광고주에 대한 광고게재중단을 요구하도록 주장하는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소수 또는 다수가 광고주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②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인지 여부 및 ③언론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①의 첫 번째 범주와 ②③의 두 번째 범주는 논의의 평면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우선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표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른바 ‘불법정보’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문제로, 일부 광고주와 언론사가 포털사업자 등에게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고, 포털사업자 등의 요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가부를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문제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범주는 ‘표현’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조금 더 넓게 보면 민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주로 수사기관(최근의 검찰)의 관심사다.

첫 번째 범주의 문제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불법정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구이나,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별개의 조직이다)는 어떤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차적인 심의권한이 있고, ‘불법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게시물의 관리자(정보통신사업자 또는 게시판운영자 등)에게 그 삭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헌법위반의 문제가 있어, 방통심의위의 삭제요구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사업자나 게시판운영자는,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방통심의위의 삭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신 사업자 또는 운영자가 방통심의위의 삭제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원회에 삭제명령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고, 방통위원회가 삭제명령을 내린다면, 그 이후에 비로소 사업자나 운영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강제장치가 발동된다. 이 처벌규정 때문에 방통위원회의 삭제명령권과 결합된 ‘불법정보’에 관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임시조치제도는 불법정보 삭제요구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게시물의 관리자인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 동안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임시조치’로 접근차단을 당한 게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임시조치’ 제도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고,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포털사업자가 아니라)가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털사업자가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포털사업자가 방통심의위에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안에서, 방통심의위는 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며, 포털사업자에게 임의적으로 판단하라고 회신한 것이다.

‘불법정보’의 범위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은 ‘불법정보’이다. ‘불법정보’의 범주에 해당될 수 없는 정보는 처음부터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이 아닌데, 과연 ‘업무방해’에 관한 것이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8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인 금지정보를, 마지막 항목에서 포괄적인 금지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8개 항목은 음란정보,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스토킹, 정보통신시스템 운용방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등위반,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행위 수행이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의 정보가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마지막에 규정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서 발생한다.

마지막 규정은 ‘범죄’의 범위를 전혀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규정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형사처벌의 대상인 모든 범죄를 위 규정의 ‘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음란, 명예훼손, 스토킹 등을 따로 나열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위 규정의 ‘범죄’를 ‘모든 범죄’로 본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정보는 모두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이 된다는 결론인데, 수사기관이 아니고 ‘내용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에게 이런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예를 들면, ‘내용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는 어떤 정보가 ‘사기’, ‘배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인지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환경범죄 등의 특별법위반범죄는 물론이고 수많은 행정법규 위반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방통심의위가 심의하여 삭제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예를 들면, 최근의 촛불문화제는 승인없는 야간집회로 집시법 위반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촛불문화제 개최정보는 집시법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므로, 불법정보가 되어 삭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셋째,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은 구 법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축소해석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불법정보’ 규정은 ‘불온통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9헌마480)에 따라 탄생하였는데, 위헌선고된 구 법률은 ‘불온통신’의 하나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헌이라고 선언된 법률규정이 새로운 법률에도 거의 그대로 다시 규정되었으니, 이대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범위는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범위는 ‘표현행위로 인한’, 또는 ‘표현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범죄”의 유형으로는 직접적인 마약거래 정보, 직접적인 성매매 정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적어도 ‘업무방해’를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 할 수는 없음은 분명하다. 도대체 ‘내용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어떻게 ‘사기’나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점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업무방해’도 마찬가지이다.

‘업무방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방통심의위는 문제의 게시물이 ‘불법정보’인지 여부를 심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범위에 ‘업무방해’를 포함시킨다면, 문제의 게시물이 ‘불법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방통심의위의 판단대상은 ‘표현’의 위법 여부이고, 그 ‘행위’의 위법 여부는 아니므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업무방해’ 중 오로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만이 쟁점이 될 뿐이다. 문제의 게시물 중 광고주정보는 그 정보가 허위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광고게재중단을 요구하라’는 주장은 ‘의견’이나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임시조치의 대상인 ‘타인의 권리침해’의 범위

일부 언론사와 광고주는 포털사업자에게 광고주 목록과 광고게재중단요구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일부 언론사와 광고주의 요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의 요구로 보이며, 이러한 임시조치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다.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위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사업자가 아니라 방통심의위에 판단과 조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일부 언론사와 광고주가 어떤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업무방해’를 권리침해 사유로 하였다면 이는 ‘임시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위 44조의2 제1항에서 “등”이라는 문구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이라는 문구에 의해 한정되므로, ‘모든 권리침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유사한 권리침해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개인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임시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제한적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허용하고자 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즉, “등”에는 ‘표현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예를 들면, 모욕, 저작권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사유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방해’를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포털사업자가 자신이 설정한 약관에 따라 임시조치 등의 일정한 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제 두 번째 범주의 문제를 살펴보자.

두 번째 범주의 문제는 게시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고 사실 입증의 문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범주의 것보다 훨신 그 판단이 어렵다.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주가하락과 불매운동 협박, 여행사 예약 뒤 취소와 같은 행위유형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나 협박,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고 하고 일부 법률가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광고주가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다수가 반복하여 전화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의 토론회에서 발표자는 일정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적으로 광고주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을 고려하면, 소비자운동으로서 그 방식이 크게 정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광고게재중단을 요구하는 ‘직접행동’ 중 일정 범위의 행동은 위법하여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여행사 예약 뒤 취소하거나 광고주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기를 집중하여 다수의 조직원이 전화를 반복하는 행위 등은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어느 범위의 소비자 직접행동, 불매운동의 고지를 통한 광고게재중단요구를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약 네티즌들이 전화를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찾아가 광고게재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나 협박이 될 수 있을까. 네티즌들이 광고주 회사가 아니라 해당 광고주의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판매점 앞에서 집단적으로 상품진열거부나 상품구매거부를 주장하며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구하는 압박용 시위를 벌이는 것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시위를 두고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광고주 회사 앞에서 집단적으로 광고게재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또는 백화점 등의 판매점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광고주의 상품불매운동을 하며 광고게재의 중단을 압박하는 시위를 하는 경우와 집단적으로 특정 광고주에게 전화를 하여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집단적 시위는 익숙한 모습이고 전화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집단적 행동에는 익숙하지 못하여, 유사한 행위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그러한 전화는 ‘대부분’ 정중해야 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불매운동을 전개해 온 불매운동의 전문가들인 한국YMCA전국연맹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였다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다수가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다수의 소비자가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에게 그 언론에 대한 광고의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광고주 회사 앞에서 집단적 시위를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허용되는 범위의 소비자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언론사에 대한 권리침해

언론사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는 언론사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계약관계가 제3자에 의해 중단됨으로써, 언론사의 광고계약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일부 언론사는 언론사의 ‘광고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압력은 ‘광고주에 대한’ 위력인 것이지, ‘언론사에 대한’ 위력의 행사는 아니므로, 언론사의 ‘광고업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광고게재중단요구에 관한 건은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의 광고계약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언론사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이 문제는 이른바 ‘마이클잭슨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선결적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미 보도가 되어 많이 알려져 있듯이, ‘마이클잭슨’ 사례는 마이클잭슨의 공연이 청소년에 대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연반대운동을 벌인 기독교단체 등이 공연기획사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 등의 협력계약을 맺은 은행 등에게 협력관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협력사들이 공연기획사와 맺은 계약을 파기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모두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일정 범위의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경우 공연기획사의 채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2심 법원까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찬반의 견해가 가능하다.

찬반논쟁을 논외로 하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반적 소비자불매운동’은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단된 행위는 “협력업체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협력업체가 부득이 본의아니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한 경우”이다. 침해된 공연기획사의 권리는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기한 ‘채권’이다(법률적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라 한다).

이 대법원 판례를 이번 경우에 적용하면, 언론사와 광고주 사이에 현재의 광고게재에 관한계약관계가 있고 광고주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고지를 하는 소비자들의 광고게재거부운동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본의아니게 언론사와 체결했던 광고계약을 파기하고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면, 광고의 게재를 거부하도록 요구한 주체는 언론사의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판단을 받아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광고주가 아직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래의 광고게재를 중단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광고주 사이에 침해될 광고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마무리하며

법리를 너무 장황하게 나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또한 정리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의문 또는 더 많은 반론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마저 이러저리 편리하게 가져다 쓰는 것(물론 그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은 문제 해결의 방향이 아닌 듯싶어,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글을 맺는다.


김기중 변호사는?

▲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2000 ~ 2003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NNC위원
▲현재 방송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사)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무선인터넷 심의위원, 영화진흥위원회 매체융합소위 위원
▲2007년5월 ~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출처: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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