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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사업자와 법인중 어느쪽이 유리할까?

아이짱구 2010. 1. 25. 15:24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 각종 세무 신고 및 대표자의 4대 사회보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 구조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 소득세율은 6%~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율은 11%와 22%의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동일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다르듯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도 달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화수분씨는 2008년에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었으며, 필요경비가 7천만원으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화수분씨는 사업이 번창하여 2009년에는 총수입금액이 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필요경비가 3억 5천만원으로 소득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화수분씨는 매출액이 5배로 증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도 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가 10배 이상 증가한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부담 비교]

구 분

2008년 귀속분

2009년 귀속분

총수입금액

100,000,000

500,000,000

(-)

필요경비

70,000,000

350,000,000

소득금액

30,000,000

150,000,000

(-)

소득공제

3,000,000

3,000,000

과세표준

27,000,000

147,000,000

(×)

한계세율

17%

35%

산출세액

3,510,000

37,310,000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공제는 모두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의 화수분씨가 동일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사업자라고 가정하고 법인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2008년 귀속분

2009년 귀속분

익금총액

100,000,000

500,000,000

(-)

손금총액

70,000,000

350,000,000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30,000,000

150,000,000

(-)

이월결손금

0

0

(-)

비과세소득

0

0

(-)

소득공제

0

0

과세표준

30,000,000

150,000,000

(×)

한계세율

11%

11%

산출세액

3,300,000

16,500,000


※ 계산의 편의상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모두‘0’으로 하였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11%와 22%의 2단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최고세율인 35%가 적용되지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최고세율인 22%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보다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가 더욱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이 큰 경우 종합소득세 보다는 최고세율이 더 낮은 법인세가 유리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부담만 비교한다면 법인사업자가 매우 유리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주주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서회계법인 정승환 회계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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